[만년필]위장 전입 주택 청약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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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위장 전입 주택 청약자 벌금형

○…친부 주거지에 위장 전입한 뒤 주택 청약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재판장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1월22인 친아버지의 자택인 광주 서구 한 상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뒤 주택 청약으로 서구 한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광주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김지연 재판장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다수의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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