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인미수 범죄자 항소심 ‘징역 6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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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인미수 범죄자 항소심 ‘징역 6년→8년’

범행 직후 병원 찾아가 위협하기도…재범 위험성 높아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받게된 것을 보복하고자 전 연인에게 흉기 살인을 시도하고, 병원까지 쫒아가 위협한 범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12분 전남 여수시에서 피해자 B씨(45·여)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2년간의 교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접근과 폭력을 행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부터 5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보호관찰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A씨는 범행 당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친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 택시를 타고 여수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넘어트린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상완부(팔뚝) 등을 관통당했다.

특히 피해자가 ‘찌른 흉기를 빼면 죽으니 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망설이지 않고 흉기를 빼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치료받고 있는 여수시의 한 병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12일 오후 8시 5분 같은 병원 주차장 흡연실에서 만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보복으로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높음’으로 평가된 점을 비춰볼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살인미수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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