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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가전제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6억2756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738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1333만원을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입과 생활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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