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보형물 대리수술’ 간호조무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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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보형물 대리수술’ 간호조무사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징역 1년4개월·벌금 500만원 항소 기각

노인에게 접근해 비뇨기과 수술을 권유하고 시술까지 한 6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A씨(6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홍보 현수막을 걸어 60~80대 고령층 남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여 고객 상담부터 수술 시행 또는 보조 역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대리수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 의사 C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이 심해지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환자들이 A씨를 의사로 오인할 정도로 수술의 결정 및 상담, 치료행위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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