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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
이번 환급행사는 여름 휴가철 맞아 시장 방문객을 유도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통시장 소비촉진 사업으로 마련된 한시적 환급 이벤트다.
행사 기간 강진읍시장을 방문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행사부스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환급행사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를 넘어 지역경제와 농축산업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군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속 있는 행사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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