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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에 따라 지역 내 총 13개소의 상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지는 지방상수도 3개소(해남취수장, 해남정수장, 송지정수장), 광역상수도 9개소(해남, 현산, 북평, 옥천, 마산, 황산, 산이, 문내, 화원), 화원공업용수배수지 1개소 등이다.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해 지휘반, 실시반, 지원반으로 총 17명을 구성, 가스 농도 측정기 작동상태와 구호 장비 비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위험성 경고 표지 비치 여부, 밀폐공간 출입구 개폐 잠금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반드시 환기 팬을 가동해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산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자율점검으로 밀폐공간 내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누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 향상과 실질적 사고 방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 속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자율점검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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