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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경찰의 소환요구에도 불응하던 A씨는 수배까지 내려졌다.
이후 2달여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한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에서 꼬리를 잡혔다.
당시 A씨는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단속됐다.
신원확인 과정 중 A씨가 수배 상태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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