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 찌른 60대 환경미화원 ‘징역 4년’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흉기로 동료 찌른 60대 환경미화원 ‘징역 4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간제 환경미화원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7시30분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그대로 도주했으나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전날 나주 한 카페에서 B씨가 자신을 폭행한 것에 수치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출근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