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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하늘공원 조감도 |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개원을 앞둔 ‘군립하늘공원’ 안치를 위해 다음달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안치 신청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안치 위치는 정식 개원 후 실제 골분이 시설에 입고되는 순서대로 배정된다.
총 197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고흥읍 호형리 산 169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봉안당, 자연장지(잔디형), 유택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사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봉안당(1만6160기)과 자연장지(2214기)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공원은 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 군민과 직계 존·비속, 분묘 개장자, 하늘공원에 직계 존·비속이 안치된 경우,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 외국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봉안당 개인단 80만원(타지역 160만원), 부부단 160만원(타지역 320만원), 자연장지 50만원(타지역 100만원), 유택동산 산골 1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무연 유골은 관내만 적용되며, 5년간 10만원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이 단순한 안치 공간이 아니라 군민이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사전접수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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