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받은 야구부 감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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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받은 야구부 감독 ‘실형’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학생 선수들을 폭행한 광주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5895만원에 대한 추징명령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명에게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진학 정보를 특별히 제공한다거나 훈련비 지원, 경기 출전 보장, 야구부 내 특별대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A씨는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에는 학생 선수가 공을 놓쳤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방망이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찼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학생을 나무 방망이로 때리고 폭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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