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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전남국립의대 특별법’ 캡처] |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과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은 1990년대부터 의대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지난 의정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 부칙이다.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게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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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또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오는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돼야 한다”며“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