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저수온 피해 70% 이상 ‘전남 어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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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국 저수온 피해 70% 이상 ‘전남 어가’ 집중

예방 대안 ‘해상월동장’, 국립공원 규제에 지정 어려워
문금주 "기후위기 시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필요"

문금주 의원
이상기후로 인한 해수 온도 하락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만 2000마리로,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했다. 전체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해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양식 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줄이는 제도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 해역 1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운반비 부담과 이동 중 사육생물의 폐사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수 해상월동장 지정 이후 실제 이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은 “저수온으로부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에 제약이 걸려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어민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의 생존과 해양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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