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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양식어가가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총액(정부·지자체 지원금 포함)은 1538억9255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협이 지급한 보험금은 954억4605만원에 불과했다. 납부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 간 차액이 약 584억4650만원에 달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가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년간 최소 1452억2800만원의 예산을 양식재해보험 지원금으로 투입했다. 특히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2022년부터 시스템에 등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지자체가 지원한 금액만으로도 수협이 지급한 보험금보다 약 497억8195만원이 더 많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 논란은 어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에 비해 실질 보상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수협의 내부 경영 행태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임원 성과급으로 10억9300만원을 지급했고,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비율도 18%에서 29%로 급증했다. 수협은행 역시 임원 성과급으로 56억900만원을 지급,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수차례 지적됐지만, 보험료 인상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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