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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광주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인 ‘마을세무사’를 각 동 단위로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지방세·국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세무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 불균형 해소, 각 동별 무료 상담으로 시민 불편 해소, 세무교육·자문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세무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서임석 의원은 “마을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상담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생활 속 복지제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의 개념은 행정서비스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세무복지’역시 지역의 새로운 행정 가치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 각 자치구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협력해 상담 공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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