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어촌계장 활동비 현실화 논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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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어촌계장 활동비 현실화 논의 간담회 개최

16일 여수 수산업경영인연합회서 어업인 고충 청취
수협법 개정·제도 개선 등 3대 과제 집중 논의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이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 부의장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여수 수산업경영인여수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현실화 및 어업인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이 시급한 어촌의 현실과 어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방의회가 직접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과 여수시의회 박성미·이미경·정신출 의원, 여수어촌계장협의회(회장 황보원)가 공동 주최하며, 어촌계장과 어업인 등이 함께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이광일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사회를 진행한다. 이미경·정신출 여수시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어촌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여수어촌계장협의회와 각 어촌계장, 어업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이광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에 따라 진행된다.

건의안에는 △수협이 어촌 사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을 강화 △어촌계장의 합리적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기반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어촌계장 활동비 현실화 문제, 기후변화 대응,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지방의회와 어업인들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어촌계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도적 해결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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