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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사개특위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 22명, 다음(정권)에서도 22명을 임명하게 돼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라며 “(현 정권이)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이를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로 요약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법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법체계로 반드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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