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처로, 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내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기반 시설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는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