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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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소상공인 1%·중소기업 3%…지역경제 활력

화순군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상생경제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특례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특례 임대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다. 감면 요율에 따라 재산정된 임대료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는 기존 부과액의 50%로 경감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감면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례기간 동안 더 많은 군내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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