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교도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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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교도소 석방

보증금 8억·접근금지 등 조건부 보석…재판 일정 등 고려

‘황제노역’ 논란의 장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가 허씨의 조건부 보석을 직권 허가함에 따라, 허 전 회장은 이날 정오께 광주교도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22일 허 전 회장에게 △보석보증금 8억원 납부 △증인 등 재판 관련자에 대한 접근·회유 금지 △3일 이상 출국 또는 여행 시 사전 신고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보석 보증금 납부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으면서 실제 석방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얻고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또 차명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은 탈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자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7년간 도피하다, 올해 5월27일 강제 송환됐다.

허 전 회장 측은 이후 재판에서 구속 취소와 보석을 잇따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달 만료되는 1심 구속 기간 만료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0일 오전 열리며,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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