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 가격·환불기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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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예식장·스드메 가격·환불기준 표시해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12일부터 시행

예식장과 웨딩업체는 서비스와 품목에 대한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와 필라테스 등도 요금체계와 중도해지 환불 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를 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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