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노무·법률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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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경찰, 노무·법률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 운영

최근 5년간 428명…황선일 경감·김은영 경사 등 중상해
질병 승인율 43% 그쳐…"공무·재해 등 인과 입증할 것"

광주경찰이 순직·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노무·법률 자문기구인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20일 ‘순직·공상경찰관 전담 지원팀 위촉식’을 열고 이주현 노무법인 지우 노무, 김효관 법무법인 맥 변호사, 김병문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장 등 외부 자문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들의 △순직·공상 신청 지원 △출장면담·현장조사 △재심·소송 지원 등의 과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 특히 노무·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공무상 재해 피해를 강조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지원팀의 목표다.

광주경찰청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찰관은 428명으로 연평균 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상의 사유로는 △안전사고(204건) △범인피격(98건) △교통사고(94건) 순으로 많았다.

실제로 황선일 경감(동구 금남지구대)은 올해 2월 26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 등 자상을 입었다.

황 경감은 얼굴과 목 등에 생긴 깊은 상처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투철한 책임감과 위기 대응능력으로 공포탄 등으로 대응했고, B씨를 제압했다.

김은영 경사(남부 효덕지구대)는 지난해 4월 19일 남구 송하동 한 주택 앞에서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난 용의자 A씨(50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무방비 상태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 공격을 당한 김 경사는 테이저건 등을 발포해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안면부 등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이 같은 신체적 공상에 대한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에서의 공상 승인은 91%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질병이 공상 승인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10건으로, 43%를 차지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불승인 사유다.

특히 심·뇌혈관 이상, 돌발성 청력 손실, 안면신경마비 등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로 다수 보고됐다.

최병윤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경찰관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있는 만큼 근무 중 순직하거나 질병·부상 등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순직·공상 관련 행정서류는 전담 지원팀이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 직원들은 다친 몸과 마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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