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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재판장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5시 15분 광주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7~8회 누른 뒤 맨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나오라”고 외친 혐의 등으로 기소.
조사결과 A씨는 중고거래한 신발에서 발견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발을 되돌려주고, 환불받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주거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시.
한편 만일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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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목)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