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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올해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재 유입,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충격을 받아 지역 기업과 경제 모두 어려움이 컸다”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경제가 반등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 제정을 위해 입법 촉구 건의안 제출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며 “이 과정이 국회에서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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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