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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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4명 기소

임금 수천만원 빼돌려…염전주 주변인도 ‘재판행’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편취한 전직 염전주와 친동생, 지인 등 주변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신안의 전직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의 동생 B씨(57)와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62)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E씨(65)에게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E씨 통장에 월급 등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해당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친동생인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염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자영업자인 D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E씨 진술을 조작하도록 회유하거나 E씨 행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80건 이상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다수가 돈을 가로채고 수사를 회피하려 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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