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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현재 30%에 불과해, 향후 3년간 필요한 국비 1조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조직·기한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25년·2026년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50%) 한계, 정부의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시도 및 미구성 문제, 일몰연도 임박 문제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사업 종료 3년을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민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크게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사업 유효기간 종료가 눈앞인 만큼,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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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