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40년만에 전남·광주 하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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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40년만에 전남·광주 하나됐다

인구 320만 GRDP 150조 통합특별시 출범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에너지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별도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전남도에서 지난 1986년 분리된 이래 40년 만에 두 자치단체는 하나가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됐다. 부산·울산·경남(인구 770만 명), 대구·경북(인구 486만 명) 등 기존 초광역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이 주어지며, 미래 산업의 전폭적인 투자 기회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단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행정통합지역에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4대 분야(△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활성화)에 걸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요청하며 지난 24일부터 개별 법안마다 실행해온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전격 중단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일 테니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여당에게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졸속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시 모았다.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으로 지난 28일 저녁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당초 예상 시각보다 4시간가량 앞서 끝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TK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국회 법사위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국민투표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합특별법을 반대했던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논의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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