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개최전 안전관리계획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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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축제 개최전 안전관리계획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 4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연합)
내년부터는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수 수단·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안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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