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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 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지난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무안군과의 갈등 등으로 표류하면서 법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과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특별법에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추가 보완했다.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을 명시했다. 이전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에 지자체(광주시 등)의 부담이 막대한 만큼 이를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으로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설계비·토지보상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이전 주변 지역 사업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에 들어가는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도 면제할 수 있다.
이전 사업 시행자(광주시 등)가 이주자를 위해 생계지원 등을 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적용 등이 면제된다.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협상 및 이전을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군 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시행자와 정산하게 했다.
광주시는 미군시설의 경우 정부가 이전부터 개발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광주시 등이 해야 할 일(이전 사업·종전부지 개발)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며 “이번 군공항 이전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특별법 개정을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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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목)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