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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친족간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재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서 청구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절차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친족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수의계약을 원천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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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토) 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