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활동 범위 5㎞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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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진숙 "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활동 범위 5㎞로 설정"

공항반경 13㎞ 내 위험관리계획 배치
15일 국정조사서 사실관계 확인 예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이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법정 13㎞가 아닌 5㎞로 설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했다.

이는 상위법령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어긋난다 게 전 의원 분석이다.

해당 고시에는 공항 주변을 ‘공항 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지 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다. 위험관리 계획에는 조류·야생 동물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의 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무안국제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 조종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전 의원은 “조종사들이 조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조류충돌에 대해 관리하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5일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고시 기준 축소 적용 여부와 위험관리계획 수립 과정, 조종사 제공 정보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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