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파수꾼’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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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전 파수꾼’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렵네

광주·전남 4년 연속 줄어…고령화·청년 감소 영향
"전문성 갖춘 민간과 협력해 현장 대응 능력 높여야"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0월 남구 효천물빛노닐터 운동장에서 ‘제36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한마음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모범대원 표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시
제42회 전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지난해 11월 담양군 추성경기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군 의용소방대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광주·전남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신규 유입은 줄고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현장 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광주·전남 의용소방대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1만2290명(광주 1244명·전남 1만1046명)이던 대원 수는 2022년 1만2200명, 2023년 1만2113명, 2024년 1만1725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만1427명(광주 1274명·전남 1만153명)까지 감소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소방 협력 조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화재 예방 캠페인, 주민 안전교육 등을 통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원들에게는 소방 및 재난 업무 수행에 따른 소집 수당 지급을 비롯해 민방위대 편성 면제, 활동 우수 대원의 표창 및 자녀장학금 지급(3년 이상 근무 경력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 부여(의용소방대원 3년 이상 근무경력자), 화재 등 재난 활동 시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의용소방대원 피복(기동복, 조끼, 방한복 등)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소방 관련 자격·경력 보유자, 의료·구조 전문 자격 보유자 등을 대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년 규정이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정년 도달 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전남 지역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겹치며 의용소방대원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기존 상·하반기 정기모집 방식을 연중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고, 목포·여수·순천 등 시 단위 지역대를 중심으로 조직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과 달리 농어촌은 청년층 자체가 부족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크다”며 “정년이 65세로 제한되다 보니 숙련된 대원의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모집·교육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고령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통적인 모집·교육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의용소방대 중심의 대응 체계에 더해 중장비 운용, 드론, 수색·구조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회나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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