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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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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층간소음 갈등이 해마다 1000건 이상 반복되는 가운데 흉기 협박, 투신 자살 등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구조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상담 건수는 광주 3120건, 전남 2118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광주는 2021년 603건, 2022년 666건, 2023년 645건, 2024년 602건, 2025년 604건으로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했다. 전남은 2021년 415건, 2022년 400건, 2023년 409건, 2024년 406건, 2025년 488건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건물주(71)에게 “시끄럽게 한 적 없다”며 격분한 뒤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윗집으로 올라간 뒤 출입문의 옆 벽을 흉기를 내리찍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 남성이 방화 후 투신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더 이상 ‘생활 불편’ 수준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권한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 준공이 본격화되면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층간소음의 경우 형법상 공용부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나 공용물 파손(제371조)으로 처벌할 수 있고, 고의적 보복 소음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하더라도 현장진단·측정 등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자율 조정으로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축 공동주거시설 전 세대 층간소음 전수조사와 국가 공인기관 실측 의무화,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지역 한 법호사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기준을 초과해도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수개월 뒤 판결이 아니라 즉각적인 차단과 조치다. 주거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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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