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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제1호 광주전남특별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특별시장 후보자에 대한 단체장 적합도,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허용되게 됐다.
그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선거구 확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때문에 여론조사가 불투명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장 관련 여론조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끝에 세부 지침을 어기지 않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 단체장 적합도와 선호도 여론조사는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답변을 받았다”며 “선거구 결정이 뒤늦게 되더라도 통합 선거 자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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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금)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