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에 시교육청 청사 이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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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에 시교육청 청사 이전 보류

전남도교육청 감사관 채용도 중단…"특별법 이후 재검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양 지역 시도교육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보류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1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서구 화정동 본청의 신청사 이전·신축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화정동 청사를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해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1300억원 규모다.

신청사 이전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 이전의 사전 계획 단계로, 당초 연말까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제정될 특별법과 통합 과정에서의 청사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설계 관련 예산은 일부 편성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청 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사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통합 논의에 따라 주요 인사 절차를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절차를 최근 중단하는 변경 공고를 냈다.

전임 감사관이 올해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면서 후임 감사관 채용을 추진해왔으나, 광주·전남 교육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감사기구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시험 일정을 중단했다”며 “향후 특별법 의결과 통합 논의 진행 상황을 살펴 채용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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