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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
이를 위해 시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을 계기로 나주에 정착한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축하금은 신청 후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나주시는 결혼축하금 지원과 함께 청년 주거, 일자리, 복지 정책을 연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결혼은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다”며 “청년부부가 나주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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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월)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