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7개 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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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7개 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섬 주민 생활편의·지역환원 강화

신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섬·낙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지역농협이 ‘지역상생활동·환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주민과 부속도서(낙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자체 부담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낙도 이동마트·이동장터 운영, 생필품·마트 물품·유류·농자재 배달, 농기계 대여·수리 및 농작업 대행, 도시락 서비스, 도선료·차량운임 지원, 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등이다.

신안군은 농협의 상생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본소득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환원 기능을 제도와 연계해 상생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는 지역 내 자체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농협이 기본소득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출연·기부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진각 신안군기획예산과장은 “기본소득은 지급 자체보다 주민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일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낙도 주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농협과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건강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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