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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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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선물용’을 내세운 나주배 설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다. |
설 명절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각종 선물세트가 대거 매물로 쏟아지면서 식품류 재판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일 품목을 반복·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성행하면서 사실상 무신고 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법상 단속 기준이 모호한 탓에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미개봉’, ‘선물용’을 내세운 설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었다. 나주배, 굴비, 참치·햄 세트 등 품목도 다양했다.
실제로 광주 서구 금호2동 한 작성자는 굴비 선물세트를 8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내산 참조기 22㎝’, ‘냉동보관중’ 등 문구가 달렸고 8명이 거래 문의를 했다.
광산구 신흥동의 한 작성자는 나주배 선물세트 7.5㎏을 3만5000원에 내놓았다. 일부 판매자는 동일 제품을 여러 세트 게시하거나,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품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완료 표시가 잇따르며 실제 유통 규모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명절선물 중고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처분인지,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복·계속적 판매는 영업으로 볼 소지가 크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생활용품 처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굴비 등은 유통 과정에서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 특성상 직거래나 택배 배송이 혼재돼 있고, 판매자의 보관 이력도 검증이 불가능하다. 변질·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무 관리 역시 사각지대다. 일정 금액 이상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소득 발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거래 대부분이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이뤄져 과세 당국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판매자는 명절 직후 다량의 선물세트를 연속 게시하며 가격을 조정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기 유통상’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그릇·수저 세트, 매생이,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 매물도 등장했다. 공적 예산으로 제작·배포된 선물이 개인 거래 대상이 되면서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식품류 품목의 관리 공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 위생 담당 관계자는 “개인 간 일회성 거래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반복적 판매는 영업으로 볼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속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거래 내역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개인 거래가 급증한 만큼 최소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반복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단순 소비 행태 변화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 식품 안전과 조세 형평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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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