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190여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10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하산동 254-1번지 일대 59필지에 들어설 예정인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업 규모는 총 397세대로 당시 298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0층, 8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역의 B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운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잇따르며 상황이 악화됐다. 집행부 운영 문제를 두고 두 차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집행부 교체도 반복됐다. 여기에 조합 운영 무효 소송과 조합원 탈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연됐다.
여기에 시공사였던 B건설사가 2024년 4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C건설사와 새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 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당시 조합원 수는 272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다. 금융기관 연합체인 대주단과 체결한 386억원 규모 중도금 대출의 만기(2월 8일)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대출이 연체 처리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개인 명의로 2억원 안팎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에 참여했고, 그동안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만기 연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출이 일시에 연체됐고 현재 연체 이자는 하루 약 2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금융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조합원은 “193명이 신용불량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자동이체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가 막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집행부가 대출 만기일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연장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결국 집단 금융 피해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조합장 등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조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진행된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신분 확인과 출석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투표 절차도 허술했다”며 총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회를 다시 열어 집행부 교체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집단 신용불량 사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D조합장은 “중도금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연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조합원들과 함께 연체 이자를 정리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약 3억700만원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조합장은 “아파트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대출 연장 이후 시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중도금 실행 자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야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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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화)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