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시는 지난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사고와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보험료를 지원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손해보험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구조다.
시는 보험업권과 협의를 통해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상생보험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3.17 (화)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