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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0시16분 광주 광산구 한 병원에서 피해자의 수액걸이에 걸려있던 휴대전화와 케이스, 현금 17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동하던 중 소지품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2023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심지어 당초 지정·통지된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금 절취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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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