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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거래소) |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가 총 3026건으로 전년(2724건) 대비 11% 증가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및 주가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단계별 시장경보 제도를 운용 중이다.
1일간 지정되는 투자주의 외에 10일간 지정되는 투자경고·위험 종목은 매매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 제한 및 위탁증거금 100% 징수 등 추가적 매매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시장경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투자주의는 총 2598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투자경고는 395건으로 64% 증가했으며, 단기(5일) 급등에 따른 지정 사례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투자위험은 33건으로 230%가 늘었다. 이 중 초단기(3일) 급등에 따른 지정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장 경보 종목은 특정 테마와 연동된 주가 급등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았다.
상반기 탄핵정국 이후 대선 전까지 정치 테마주 급등세가 이어지며 정치인(369건, 23%) 관련 지정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뒤이어 딥테크(12%), 가상화폐(9%), 반도체(9%), 이차전지(8%), AI(7%) 관련 테마 종목의 지정 비율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의뢰는 81건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을 견인한 경우가 많아, 조회공시 의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조회공시 의뢰건 중 테마 관련 시황 급변 건은 47건(64%)으로, 이 중 정치인 테마 연동이 22건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조회공시 의뢰에 대한 답변 중에서는 ‘중요공시 없음’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시할 중요 정보가 부재하지만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가 다수로, 테마 편승 또는 뇌동매매가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시사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제도 운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 전후 주가 변동률이 297%에서 -9.0%로 크게 낮아지는 등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공시 의뢰일 전후 주가 변동률도 60.0%에서 1.3%로 줄었다.
거래소는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장경보 및 조회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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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