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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27일 전남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인권침해’라는 주제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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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27일 전남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인권침해’라는 주제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는 물론 지자체 대책, 통·번역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27일 전남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인권침해’라는 주제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길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전남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및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노동인권 보편성을 강조했다.
문길주 운영위원은 “고용노동부는 한 해 전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5~6%만 점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이 안전설비, 사업장 위험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화와 통번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 간의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아 변호사는 ‘전남도 계절노동자 제도 현황과 정책 제도개선’ 발제를 통해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통·행정 접근성이 낮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배속돼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사업주, 브로커에게 찍히면 안 되는 차등적 권력관계 역시 계절근로자의 피해를 학인하기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 서류, 통역을 오롯이 농·어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며 “전남도는 계절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8대 제도개선 권고를 참고해 자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용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장현규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등은 ‘인력공급’에만 매몰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지적했다.
윤용진 사무장은 “인력난을 외치는 조선사들은 내쫓았던 숙련공 고용 대신 인건비가 싸고 힘들어도 회사를 옮길 수 없는 이주노동자를 대안으로 삼았다”며 “조선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이 활성화되자 건설, 자동차, 항공, 농·어업 부문 등 전 산업으로까지 제도 완화와 비자 신설이 줄을 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전남도는 임금기준 완화, E-9조선업쿼터 신설, 근무처변경 제한, 고용비율 비자별 별도 산정 등을 추진했다”며 “민간 주도 이주노동자 공급은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규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 구조 속 노동자는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는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3.27 (금)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