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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 선정 지연과 절차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리쇼어링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며 “‘중복 절차’를 정비해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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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