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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종합청사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4)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테니스·골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공모해 같은 기간 테니스 라켓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 16명에게서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의사나 프로그램 개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찜질방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8년 이상 수형 생활을 했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되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역시 금전 취득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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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수) 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