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불법체류자 신분에 마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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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불법체류자 신분에 마약까지…

광주 북부경찰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을 구해 흡입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

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해 8월4일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마약인 ‘러쉬’ 2병(20㎖)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아.

A씨는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30일 주거지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을 구해 흡입한 것으로 파악.

또 A씨는 앞서 검거된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로부터 러쉬를 구매한 것으로도 드러나.

임시 마약류인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의 러쉬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군 마약류로 신규 지정.

이에 경찰은 마약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종 마약 러쉬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하거나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러쉬 구매 경위·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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