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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공동영농’은 개별 농가가 농지를 전문 농업경영체(법인)에 출자하거나 임대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 경작하는 방식이다. 전문 농업경영체(법인)는 농지를 집적화하고 작부체계를 일원화해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배당 수익과 영농 작업 참여에 따른 추가 소득도 기대할 수 있다.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이 공동영농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80여 농가가 임대·출자한 농지 약 140㏊를 법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이모작 도입 등을 통해 매출액을 8억원 수준에서 25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이러한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와 공사는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법인 6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법인에는 농가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장비 지원, 판로 개척 등 공동영농 전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공사는 사업자 선정과 세부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을 맡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법인의 농지 집적화도 지원하고 있다. 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를 공동영농법인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인의 경작지 확보를 돕고 있다.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공동영농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인중 사장은 “개별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결속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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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목)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