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이별통보 격분…연인 자택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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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이별통보 격분…연인 자택 방화

광주고등법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A씨는 지난해 5월17일 광주 북구 한 빌라 5층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A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불은 빌라 주민에 의해 5분여만에 꺼졌으나. 또 5층 계단과 복도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고.

해당 빌라는 23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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