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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A씨는 지난해 5월17일 광주 북구 한 빌라 5층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A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불은 빌라 주민에 의해 5분여만에 꺼졌으나. 또 5층 계단과 복도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고.
해당 빌라는 23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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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목)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