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한시적 고시를 통해 원자재 수급 차질과 유통 단계의 사재기 조짐이 겹치며 커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키기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에서 쓰이는 의료 소모품은 대부분 나프타를 중합해 만든 합성수지 제품으로, 일회용 주사기·수액팩·의료용 튜브뿐 아니라 비닐장갑·약 포장지도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 왜곡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매점매석 행위 등을 금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 오전 12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시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공급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밖에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위해 식약처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이는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의심 사례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데이터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매일 공개해 수급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전국 지자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의료제품 생산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4.14 (화)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