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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의무 점검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광산소방서 |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2022년 12월 1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공용부분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각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입주민은 2년 이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점검은 관리자가 점검업체와 계약해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점검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미점검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유예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광산소방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 현장 캠페인,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한다.
안수문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입주민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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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