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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현수막 단속 모습 |
구간은 동구 명동 카페거리, 서구 광주공연마루 주변, 남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북구 용봉제 주변, 광산구 광주송정역 주변 등으로,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이는 최근 교차로와 밀집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정 구간을 지정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광주시는 불법 및 정당 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불문하고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정승철 시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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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11:04














